경차유류세환급, 경차환급, 유류세환급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유류환급카드, 경차유류구매카드, 리터랑 유류세,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경차유료환급금)
* 유류세환급제도
고유가로 가장 타격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 시행시기: 경차 2008년 5월 1일, 소형화물차 2008년 10월 1일, 택시 2008년 5월 1일, 화물차·버스 - 2009년 2월 1일
- 환급방법: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
- 제외대상: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차 구입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서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차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고 합니다. 이에 경차 구입자들에 대한 정부의 경차유류세환급 홍보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경차유류세환급은 지난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입 초기 경차운전자 중 14.6%, 120억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92억원으로 환급비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차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경차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사용해야하며, 국세청은 신한카드(주)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했습니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며,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합니다.
전화 신청 가능하며,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해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차유류세환급, 경차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실적 저조.. 지난해 100대 중 8대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