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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강화, 강화된 금융 실명제, 예금실명제 (금융실명제 개정안,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자녀명의 차명계좌, 차명거래금지법, 차명계좌금지법, 금융거래실명제)

프레즈s 2014. 11. 28. 13:21

* 불법 차명거래
- 채무자가 채권자에 돈을 갚지 않으려고 본인 돈을 타인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 비자금 세탁 용도로 타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 불법 도박 등 불법으로 얻은 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29일부터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면서 조세 회피, 절감을 위한 모든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28일 금융권에 의하면 개정되는 금융실명제법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명거래책임을 거래 고객에게도 부과하고, 불법차명거래 적발시 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증여세 회피 등 세제상 문제가 적발되면 가산세만 내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29일부터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이 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며, 불법 목적의 차명 거래를 예상하고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 대여자도 처벌 받습니다.

 

금융사 임직원도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 강화, 강화된 금융 실명제

개정 금융실명제 달라지는 점

 

어떤 처벌 받나?

벌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5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