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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즈s 2015. 2. 3. 20:59

3일 강원 고성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선고공판이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임병장은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망 피해자 중에 정말 말까지 텄던 동생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임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8시 15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에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8월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총기난사 임병장 사건, 임병장 사형선고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계획적"

 

"전우에게 총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 인정"

"학창시절 괴롭힘 당해왔다는 이유, 면죄 사유 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