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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즈s 2015. 3. 3. 18:13

3일 공직자 180만명과 배우자 등 약 3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통과된 김영란법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이로 부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2~5배),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도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현행법으로는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액금품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통과 당시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서 배우자로만 한정했습니다.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적용대상

김영란법 2년 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법사위,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