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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과 환급세액 차이, 연말정산 환급 (한국납세자연맹 연봉 5500만원 이하, 결정세액 계산법, 연말정산 결정세액 마이너스, 결정세액이란, 환급 결정세액 차이)

프레즈s 2015. 4. 1. 11:03

*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을 거쳐서 한해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 계산법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산출되면 다시 세액공제를 하고나서 확정되는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 회원 436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아도 결정세액이 늘면 증세된다는 점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0%(231명)가 '모른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봉 5,500만원에 못미치는 경우 환급세액과 결정세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은 평균치보다 12.3%포인트 높은 65.3%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이 비율이 45.7%로 떨어졌고 7,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31.9%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세법 변경에 따른 결정세액 차이와 증세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세 부담 변동 여부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정세액과 환급세액 차이, 연말정산 환급

납세자연맹 "연봉·과표·가족형태별 결정세액 자세히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