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 대해서 징역 4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일병 사건 폭행 가담자인 알려진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지모 상병은 25년,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 이모 일병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병장의 경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소중한 생명권을 침해한 죄와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혐의 등을 볼때 살인죄와 버금가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일병 사건 가해자로 알려진 이병장은 재판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윤일병 사건은 28사단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해온 윤일병이 지난 4월 음식물 섭취 도중 폭행을 당하면서 쓰러진 뒤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입나다.

 

윤일병 사건을 통해서 군 내부의 부조리와 병사 관리에 대한 허술함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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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살인죄에 버금"

 

윤일병 사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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