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송파세모녀법 - 쪽지 한장만을 남긴 채 생활고를 겪다가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18일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입니다.

 

여야는 우선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기존 212만원 -> 404만원으로 완화해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소득,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한꺼번에 지급해 왔던 급여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으로 기준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삭제해서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연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맞춤형 급여체계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모녀법 통과, 세모녀법이란

'세 모녀법' 복지위 통과.. 소득 기준 완화

 

부양 의무자(자녀, 배우자) 소득

212만원 < 404만원  기초생활수급 지정

 

 

 

 

Posted by 프레즈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