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선고, 김이수 재판관, 통진당 선고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통진당 해산 심판,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통진당해산 반대 재판관, 통진당 해산 이유, 김이수 헌번재판관)
2014. 12. 19. 12:40 from 카테고리 없음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습니다.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으며,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하면서 김미애,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으며,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대해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부 당원의 활동은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의원 5명 전원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3명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통진당 해산 선고, 김이수 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인용8 기각1
통합진보당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