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들 A군(2살)이 보육교사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교사 B씨가 A군 등 원생 2명을 차례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에서 B씨가 아이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뒤 아이를 자신의 머리 높이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취침시간인데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B씨가 화가 나 폭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과 다른 피해 아동은 이러한 방법으로 각각 6차례, 1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고의성은 없었다"면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어린이집 원장, 폭행 당시 B씨와 같은 교실에 있던 또 다른 보육교사를 불러 폭행 방조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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