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는 35세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2년간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은 드라마 '미생' 속 장그래처럼 더 근무할 의지는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 탓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책에 의하면 본인이 신청하면 기간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4년간 근무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수당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연장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로 산정합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간제를 남용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한 차원입니다.





우선 3개월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하며, 계약 기간 2년내 갱신 횟수도 최대 3회로 제한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합니다.

 

한편,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에 대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모임을 비롯해 노동계는 '장그래 죽이기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고용 형태별 맞춤형 대책'에 대해서도 '기간제 양산'과 '속 빈 강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장그래법,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정부 '장그래법' 공개.. 비정규직 기간 최장 4년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주요내용

비정규직 계약 기간 현행 최장 2년 -> 35세 이상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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