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동부그룹 위기, 동부건설 워크아웃 (동부그릅유동성위기, 동부건설법정관리신청, 동부그룹 구조조정, 동부건설 구조조정, 동부건설 회사채, 동부건설 비협약채권)
2014. 12. 31. 20:58 from 카테고리 없음
31일 동부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 왔으나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해왔습니다.
31일 동부건설 한 관계자는 "올해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원,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상환했으나 운영자금과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은행에 운영자금 등으로 1000억원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산업은행 측은 김준기 동부 회장과 동부 계열사가 이중 절반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 측은 동부건설에 더는 추가 여신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건설은 투자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비협약채권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동부건설은 2015∼2016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1370억원으로 이중 개인투자자 회사채는 230억원입니다.
한편, 산업은행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니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사업장 완공을 위해 금융 당국 및 법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부건설 법정관리, 동부건설 워크아웃
동부건설,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신청 검토.. 운영자금과 미스매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