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택시기사가 2년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고,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의해서 택시기사의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어 2번째 승차거부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40만원을 내야하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승차거부가 적발이 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합승과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게 됩니다.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승차거부 신고

내일부터 택시기사 승차 거부하면 '삼진아웃'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3번 적발되면 자격 취소

 

 

 

 

Posted by 프레즈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