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량용불꽃신호기 (고속도로 2차사고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긴급불꽃신호기, 섬광신호기,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불꽃신호기 판매)
2015. 2. 10. 22:07 from 카테고리 없음
지난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170곳에서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꽃신호기는 약 20분간 불꽃을 내면서 타는 신호장치로 조명탄과 비슷하며 개당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 불꽃신호기는 밤에 길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가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설치의무 품목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규제로 합법적인 유통과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불꽃신호기 위험성 검증 실험을 거쳐서 관계 법령 개정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도로공사는 불꽃신호기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새 차에 함께 출고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의하면 야간사고시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적색섬광,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삼각대는 100m, 불꽃신호는 200m후방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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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안전필수품 '불꽃신호기' 휴게소 판매
불꽃신호기 꼭 사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