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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5. 19:50 from 카테고리 없음
* MLB 코리아 공식쇼핑몰 (수지모자 쇼핑몰)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수지 측이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이름과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 및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및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이 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초상권 및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및 성명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의 이유를 전했습니다.
대체로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 이름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퍼블리시티권을 이번 역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란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사용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 사진 3장을 올려 영업을 했으며, 이에 수지 측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수지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며, 항소여부에 대해서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지모자 소송 패소, MLB 스냅백
"성명·초상 상업적 이용·통제할 권리 성명권·초상권에 포함"
"퍼블리시티권 개념 인정할 필요 없어"
"초상원·성명권 침해 사정만으로 계약 해지 등
재산상 손해 입어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