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법정공휴일, 2015 삼일절 대체휴일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삼일절대체휴일제, 2015 대체휴일 적용대상, 3월1일 대체휴무, 대체휴일 삼일절, 대체휴일 적용대상, 대체휴일이란)
2015. 3. 1. 15:07 from 카테고리 없음
* 대체휴일제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적용공휴일: 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 적용대상: 관공서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
- 기대효과: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
- 2015년 적용일9/26(토), 9/27(일:추석 당일), 9/28(월), 9월 29일(화:대체공휴일)
올해 공휴일은 작년보다 이틀 줄어든 66일을 쉴 수 있으며, 3월과 4월은 법정 공휴일이 평일에 하루도 없고 5월에는 어린이날(5일)과 석가탄신일(25일)이 각각 화요일과 월요일에 있습니다.
6월과 8월에는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있지만 모두 토요일입니다. 9월에는 대체휴일에 적용되는 추석 당일(2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마지막날 다음날 29일에 쉴 수 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성탄절은 모두 금요일입니다.
한편, 3.1절은 대체휴일제 대상이 아니어서 대체휴일이 없습니다.
대체휴일 법정공휴일, 2015 삼일절 대체휴일제
설, 추석, 어린이날 적용 / 3.1절은 해당 없음